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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영양43
뛰어난영양4323.12.22

무보수 봉사도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수급도중 친한 지인이 가게 오픈하는걸 봉사 개념 으로 오픈 전이라 일절 손님도 안받고 택배 뜯고 물건 정리해주고 하루 이틀 정도 무보수로 해줘도 부정수급인가요?? 만약 누가 신고 한다해도 계좌 이체 내역 다 싹 다 보여줘도 뭐 긁어서 나올게 없다는데..근로를 댓가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라 해서요 근데 근로는 손님을 받고 기업이나 업장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로라고 보는데 아예 오픈 전 가게에 이것저것 기계 조립해주고 박스 뜯어주는것도..부정수급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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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수익이 발행하지 않는 봉사활동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도와 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무보수로 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단 하루 일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취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