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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집게벌레259
엉뚱한집게벌레25921.01.04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근로를 하여 수입이 생긴경우(1일 알바라도)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배민 라이더같은 건당 알바도 근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대는 걸로아는대 배민라이더 같은 유명한 업체가 아닌 어플을 이용한 개인대 개인같은 심부름 알바 같은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루 3만원이하(예시)같은 소득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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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하므로 (고시 제2012-80호) 구직급여1일액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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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7일 이내의 잠깐의 기간동안 일을 한다면 그 날짜만큼 신고하고 해당금액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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