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단종때 시행된 황표정사는 어떤것인가요?
조선 단종때 단종이 어린나이인 12세 되던 해에 왕위에 올라서 정사를 보는데 어린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하던데 황표정사란 어떤제도 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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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전기 인사행정의 변칙정 형태로, 1451년을 전후해 왕자들의 정치적 세력이 강할 때,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 왕에게 올리면 왕은 적임자를 골라 노란색 표시를 하여 임명을 허락했습니다.
즉, 단종 때 임금이 어렸기 때문에 전조에서 의정부 대신들과의 상의하여 황표하면, 임금이 형식적으로 이를 낙점하던 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황표 정사란 조선 시대 의정부 대신들이 낙점한 사람의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 (황표)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제도로, 조선 단종이 어려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할까 염려한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김종서, 황보인 이 받들어 시행하였다고 하는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51년(문종 1)을 전후하여 왕자(王子)들의 정치적 세력이 강대할 때,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 왕에게 올리면 왕은 적임자를 골라 노란색 표시를 하여 임명을 허락했다.
인사행정은 원칙적으로 이조(吏曹)의 소관사무였으나, 수양대군(首陽大君:世祖)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정권다툼을 벌여 자기 측근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다투어 벌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변칙적 인사방법은 수양대군이 집권한 뒤부터 폐지되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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