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은 연봉계약서 금액 그대로 입금 해줘도되는건가요?
월급 300만원인 경우 그대로 300만원 입금하면되는지..
그리고 월급 그대로 입금하게되면 세금문제 이런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외에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어서 해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만 사업장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세전월급에서 소득세는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해주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000,000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 후 세후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맞으나,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도 모두 사업장에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만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는 경우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는 회사가 체납 상태가 되어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료 외에 소득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300만원 모두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경우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서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