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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상여금 사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급여는 사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다떼잖아요

상여는 사대보험 안떼고주나요??


만약 제 월급이 200만원이고,상여 100%이면


실 수령 할 때, 같은 200만원에서 상여금이 사대보험을 안떼니까 더 많이 들어오나요?


구리고 월급에서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주민세 요율을 알려쥬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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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소득세율은 구간마다 다르며, '소득세 계산기'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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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12.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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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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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도 적용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상여금도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요율은 근로자 기준으로 고용(0.9%) 연금(4.5%) 건강(3.545%) 장기요양(건강의 12.81%)가 공제됩니다.

    소득세및 주민세부분은 세무파트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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