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검사 받는중인데 의뢰한 업체가 아닙니다.ㅜㅜ
제가 누수검사를 A업체에서 받을때 난방/수도배관 이상없음 그래도 계속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B업체에서 다시 의뢰 검사받음
B업체 사장이 예약을 받더니 자기는 급한일 때문에 방문 못하고 팀장을 보냈다고해서 그분한테 검사를 받았는데
누수 검사할때부터 아랫집 인테리어 전기배선 싹따 해줘야 한다고 아랫집 이야기만함
누수 의뢰했고 어디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걸 묻는데 인테리어에 더 관심이 많은 느낌입니다..
여튼 난방이
확실한것 같다고 하더니 다음날 난방/배관은 이상없다 40만원 입급해라
화장실 3일 사용금지 화장실 검사 10만원
싱크대 3일 사용금지 하수도 검사 10만원 추가요구중
화장실 같긴한데… 의심 스러우면 2층 화장실 타일 깨보고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B업체(ㅇㅇ누수탐지기술)
입금할계좌 예금주 C업체 (ㅇㅇ종합인테리어) 입니다
B업체 사장님께 다른 업체 따로 의뢰 하신거냐..
난 다른업체 보낼줄 알았다면 다른곳에 의뢰했다고 하니
자회사 차리고 동업관계라고함..
난 원하는 업체가 아닌데 마음대로 다른업체 보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뢰한 업체에서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보낸 것으로, 실제 검사를 온 업체와는 명확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비용을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실제 업무를 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 비용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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