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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뱀눈새148
관대한뱀눈새14822.09.01

누수 오인으로 인한 검사비 책임은 ?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에서 누수신고를 접수하고 바로 윗층인 저희에게 찾아와 검사하더니 저희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며빨리 공사를 하라고 하여 공사업체를 불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저희집이 아닌 더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 한 것으로 획인 되었습니다

검사비는 저희가 지불 하였습니다.

결국은 윗층에서 검사할 사항을 관리사무실에서 저희집 문제라고 하는 바람에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관리사무실에 귀책사유가 있어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윗층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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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하게된 경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응 검사를 통해 본인의 집에 문제여부를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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