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에서 누수신고를 접수하고 바로 윗층인 저희에게 찾아와 검사하더니 저희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며빨리 공사를 하라고 하여 공사업체를 불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저희집이 아닌 더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 한 것으로 획인 되었습니다
검사비는 저희가 지불 하였습니다.
결국은 윗층에서 검사할 사항을 관리사무실에서 저희집 문제라고 하는 바람에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관리사무실에 귀책사유가 있어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윗층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