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같은 제물을 증여하는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증부모에게 금반지와 같은걸 물려받게될 경우
이런 금속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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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적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은보석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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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실시간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추후 금을 처분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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