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 등을 부모가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은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향후 자녀가 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에 사용하려는 경우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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