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혹시 금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는가요? 부동산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쟎아요 금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금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이며,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 등을 부모가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은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향후 자녀가 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에 사용하려는 경우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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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됩니다.
금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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