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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맙시다
참지맙시다22.10.31

사장님 채무로 채권자들이 저에게 계속연락?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보고 딱하나 돈관계는 전부 사장님이 하셨어요 회사가법인1.개인1 각 남편.와이프 명의로 차려서 투자명목으로 억단위로. 여러명에게 빌린거같습니다

국세.직원들관련 퇴직금등 전부 해결없이 회사를 이름만두고 접었고 남편사장님은 소재지불명으로 일반서민들은 찾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들을 속이고 위장이혼후 본인들은 미성년자 아들명의의 가게를 차려 잘사는거같습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과퇴직금 관련 고발을 한상태고

개인채권자들이 지금영업하는 장소를 알려달라는데 퇴사한 제가 알려줘도 저는 법적인 처벌이없나요?

휘말리기싫은데 개인채권자들이 울고 전화가 계속오십니다

제가 회사업무를 보느라 채권자들과도 안면이있습니다

가맹점 점주이기도하고 지인이기도 하고 해서요

제가 아들명의의 사업자로 영업중인곳을 알려드리면 법적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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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응 타인의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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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 등을 알려 준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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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려주는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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