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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맙시다
참지맙시다22.10.31

미성년 아들의 명의로 오픈후 기존회사돈 거래가불분명?

부부가 위장이혼후 각 개인명의회사.법인명의회사를 차려

법인으로 대출.대부대출.투자금을빙자한개인차용(여러명)

국세미납.고용법위반벌금등 아예 납부하지않고 대표는 소재지불명으로 해놓고 와아프명의 개인사업으로 계속같은동종의 업을히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국세벌금미납.개인차용등으로 압류가들어오고하니 회사가 회생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아들명의로 떡볶이체인점을 차렸습니다 만18세고3이구요

영업은 엄마가하고 가게오픈시 아들대학보낼때 쓰려고모아둔돈으로 차렸다고 얘기했고 개인채권자들에게는 비밀로하고 영업을하고 있는데 제가묻고싶은건 기존 개인회사가 통장압류가되면서 아들명의 통장으로 각 업체에 입금을 요구했고

개인회사 돈이 필요하면 아들명의 통장에 돈도 유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세무법에 위법이 되는사항이없는지 채권자들에게는 돈없다고 만나주지도 연락도 일절안되고 피하기만하는데 아들명의 가게를 공유해서 찾아가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실제 운영은 개인회사 사장인 엄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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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들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장을 운영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실사업자가 아들이 아닌 엄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하는데요.

    아들명의로 사업을 하고 임대차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무서서는 실사업자를 증명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아들에게 귀속됩니다. 명의대여는 세법 위반사항이며 명의를 대여한자와 명의를 빌린자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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