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 가입자이고
어깨부위 치료6개월로 알고있는데
다시 치료를 다른 상해나 질병으로 받으려면
마지막 통원 치료 후 6개월 이후에 또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초진 후
올해 4월까지 받았다면 10월이나 11월이 되야
다시 어깨쪽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통원의료비 180회 한도입니다.
이 를 소진 했다면 다음해 가입일자에 복원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 가입자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원(외래, 약제비)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로 1년간 180회 보장이라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하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 가입자라면 동일 부위 연 30회이면 면책기간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의 경우 한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한도를 초과하여 청구한것이 아니라면상관 없이 청구 가능하세요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연락 주세요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같은 질병의 경우 18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존재 합니다.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 면책 기간이 90일 또는 180일로 되어 있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실비 상품의 약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