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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천인조240
위대한천인조24023.05.07

같은 부위 실비 기간이 궁금합니다

2세대 실비 가입자이고

어깨부위 치료6개월로 알고있는데

다시 치료를 다른 상해나 질병으로 받으려면

마지막 통원 치료 후 6개월 이후에 또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초진 후

올해 4월까지 받았다면 10월이나 11월이 되야

다시 어깨쪽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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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통원의료비 180회 한도입니다.

    이 를 소진 했다면 다음해 가입일자에 복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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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 가입자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원(외래, 약제비)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로 1년간 180회 보장이라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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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 가입자라면 동일 부위 연 30회이면 면책기간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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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한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청구한것이 아니라면

    상관 없이 청구 가능하세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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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같은 질병의 경우 18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존재 합니다.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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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 면책 기간이 90일 또는 180일로 되어 있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실비 상품의 약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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