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으로 각종취등록세 등등 보유세가 궁금합니다.
제딸애가 해남서 1억1~2천짜리 원룸및주택을 4채갖고 있는데요,
제가 순천서 월세 사는디 이사 다니기 힘들다고 했더니 한채를 매입해 엄마께 월세로 줄까하는데 다주택으로 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총5채가 되는데 세금폭탄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쉽게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해당하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이더라도 취25.01.02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라면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