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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푸들65
다부진푸들6521.12.23

증여세&증여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어머니께서 본인소유주택

(조정지역 1주택자, 공시지가 18,000)을

두딸에게 공명으로 증여하려합니다.

여기서 내야할 세금이

1.증여세 10% - 각각 9,000 -5,000 = 4,000(4,000만원의 10%)

2.증여취득세 - 3.5% (각각)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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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존재한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특세 등을 포함하면 공시가격의 총 4%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에는 거기에 추가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취득세 계산시에는 지방교육세 0.3% 및 전용85 초과일 경우 농특세 0.2%도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후 10% 세율 적용이 맞는 것으로 , 증여 취득세도 공시지가 3억이하이기 때문에 3.5% 증여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부동산만을 증여하시는 것이 맞고, 시가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