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태블릿 중고 거래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 직구로 구매한 태블릿이 있는데 중고거래하면 안 되나요? 안되면 분해해서 렘, 스토리지, 배터리, 카메라 따로 판매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반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중고거래 시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판매를 하시는 경우, 최악의 경우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분해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면세 조건을 위반 것이기에 상기 법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루관세사무소입니다.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로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에 따른 처벌(밀수입, 관세포탈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관장 확인을 면제받고 일반수입신고를 거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직구한 물품의 재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실제 판매정도가 심해지면 관세청에서 지난 5년간의 면세통관 또는 간이신고한 물품에 대해 추징 및 법에 따른 처벌을 주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 하시고 싶으시다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할 경우 중고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관세와 부가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검사와 인증 등 필요한 절차 또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합니다.
최근 전파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반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중고물품 판매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관세의 면제사유가 '중고판매',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1년이 경과되고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으로까지 볼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불법이됩니다.
또한 1년이 경과되고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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