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FOB 조건 하에서 수출자는 선박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들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비 관련하여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링크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ngrook1/22321199880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