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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무역에서 FOB가 뭔가요? 그리고 FOB물류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수출입 물류에서 많이 나오는 무역거래 용어같은데요. FOB가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FOB조건 물류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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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1.27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 해당하며 쉽게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FOB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본선적재 하기 까지의 비용이 물류비용이 되며 국제 물류비의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비용의 경우에는 포워딩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 또한 방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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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B 조건은 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정형거래 가격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잇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을 맺어 물품을 수출입 하게 될때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각자의 의무의 한계, 위험의 경계를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만든것이 정형 거래 조건입니다.

    FOB 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이 조건안에는 수출국의 선적항까지의 물류비가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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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FOB 조건 하에서 수출자는 선박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들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비 관련하여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링크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ngrook1/22321199880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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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자가 지정한 항구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해상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 물류비는 수출자가 지정한 항구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의 업무범위는 "상품 생산", "수출지 공장에서 수출지 항구(공항)까지의 운송 및 상품적재”비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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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손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FOB 규칙에서 비용산정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때 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며 공장도 가격에 물류비,통관비용, Other charge등의 비용을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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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이란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적재하고, 매수인은 이후의 운송계약체결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부담과 의무의 종료시점이 동일하고 수출입국 기준으로 운송책임이 구분되기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FOB 사용시 매도인은 본선적재 까지의 운임을 그리고 매수인은 본선적재후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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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조건이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위험과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항에서의 본선적재까지의 견적을 받는 것으로 물류비는 포워더플랫폼 또는 포워딩회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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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본선인도 조건을 말하는데, 무역실무 환경에서 CIF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FOB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조건은 매도인이 국제해상운임을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임후불(Freight Collect)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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