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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2

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무역거래에서 상대방 국가에서 FOB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을 보낸다고 하는데 FOB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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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①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1차산품 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② FOB 다음에는 지정선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FOB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⑤ 이 규칙은 해당될 경우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What are the advantages of FOB shipping? | TFG 2022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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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에서 정한 11가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서, 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의 부두세, 하역료, 선적료 등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선적항에서 선적 시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면, 수입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반면, 수입자는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이 필요한 경우

    • 수입자가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FOB 조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수출자는 선적항에서의 하역료, 선적료 등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수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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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이란 인코텀즈(Incoterms) 조건 중 하나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운송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체결하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인코텀즈 조건 상 체결 의무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험부담자가 체결하는 해상 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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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선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는 인코텀즈에서 사용하는 거래 조건중의 하나로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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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인코텀즈 2020의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며 예를들면 FOB Busan Port 이런 식으로 기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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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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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는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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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2. FOB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CIF와 더불어 대표적인 인코텀즈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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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이란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범위, 위험의 이전구역 그리고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FOB는 본선적재인도 조건으로 간단하게 매도인은 화물이 수출선박의 본선적재가 완료될때까지의 비용, 위험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부터 물품의 비용 및 위험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FOB조건이란 FOB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조건을 기초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물품가격 + 수출국내 운임 +수출 통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수출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CIF 조건, 수입국내의 관세납부 및 지정장소까지의 모든 운임이 포함된 DDP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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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Free On Board) 이는 매도인(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이 인도 할때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으로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계약체결도 매수인의 계산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 등 수입국내의 의무사항도 모두 매수인이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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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어로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인코텀즈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자의 경우 소매점에서부터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기까지 운송 비용을 물품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통관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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