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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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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0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Free On Board’의 약어인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인코텀즈 조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출의 경우 소매점에서부터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기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 용어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통관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창고 또는 판매자로부터 상점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양 당사자간의 의무

    (1) 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

    ​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출 포장
    – 하역 비용 요금
    – 항구까지 운송
    –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 캐리지에 적재

    (2) 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

    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 국제 운송 요금
    – 목적지 터미널 요금
    – 목적지까지 운송
    –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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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FOB란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뜻하며 매도인, 매수인간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

    -> 이러한 FOB조건은 간단하게 매도인이 본선적재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선적재이후의 위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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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2. FOB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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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FOB 조건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1.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Q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

    A2. FOB 조건은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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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조건을 포함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해놓은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역거래는 수많은 의무와 합의사항이 존재하는데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 시 여러가지 오해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FOB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이 등장하였습니다.

    FOB 조건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의 위험, 비용 등의 부담을 모두 매수인이 지게 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해상운임, 수입국내 운송료, 통관비용, 보험료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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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FOB 는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하여 국제 무역거래에서 CIF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 조건입니다.
    C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으로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달되어 육상매매의 관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 미국무역정의"에서는 FOB를 6가지 조건으로 정형화하고 있는데, 인코텀즈의 FOB는 어디까지나 해상운송시에 적용되는 무역거래조건으로서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의 FOB vessel과 유사합니다.


    FOB는 판매자가 수출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수출허가(export licence; E/L)와 그 밖의 정부승인(추천등)을 받아 수출면허(export permit)를 취득한 후 물품을 본선에 반입·인도하여야 계약상의 유효한 물품인도가 됩니다.

    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

    수출할 물품을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에 on board 인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비용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해방(free)되며, 매수인은 이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발생하는 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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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거래 및 운송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으로 분쟁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3.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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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에서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판매자가 지정한 선적항에서 선박의 갑판에 물품을 적재하는 시점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인도조건을 말합니다.

    FOB 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 및 선적시점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그 이후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받기까지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본선인도조건(FOB)의 경우 수출통관책임은 수출자에게, 수입통관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위험이전 및 인도장소는 수출국의 지정선적항에서 적재하는 시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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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집니다.

    2. 판매자(수출자)는 지정된 선박에서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지불합니다. 구매자(수입자)는 그 이후부터의 책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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