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2023형제XXXX에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검찰청 홈페이지와 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여 사건 검색해도 전혀 뜨지 않고
본인 인증하여 사건 검색(나의 사건검색)을 해도 아무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원래 인터넷으로 사건의 진행사황과 판결문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위 사건에 대해 사건 진행사황과 결과(판결문)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사건번호는 2023고단(고약, 고합)0000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검찰이 구하고, 법원에서 추후 이를 심리하여 정식재판을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결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통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