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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10

진료비 현금결제시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카드결제가 아닌 헌금으로 계속 내고 했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하겠냐는 질문이 없었는데, 어떤 병원에서 물어보더라구요. 그땐 물어봐서 했는데요.. 현금영수증 처리 할때와 안했을때 차이가 있나요? 소득세신고 할때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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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다면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현금영수증 분에 대하여 비용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근로자의 경우 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된다는 가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