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사용하려 하는데,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동영상은 사내 밴드, 카페, 유튜브 채널(수익창출x)에 게시될 예정이며,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조직문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이라고 하여 직접적인 영리 창출이 아니라 하여도 회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