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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24.04.0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문의 드립니다

금융이자가 2천이 넘으면 직장인의 경우 5월에 연말정산과 합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장인이 작성하는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 안에서 환급받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직장인 (급여기납부세액+15.4%납부한 은행이자세금)이 합산된 금액에서 환급금이 정해지나요

제가 기부금 이월금이 2천정도 계속이월금액이 발생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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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 이자의 경우 환급금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부금 관련 사항은 금융소득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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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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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은행 이자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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