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달 한번 납부합니다.
11월에나온 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 입니다.
중간예납이란 납세자의 세부담감소와 국가의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년 소득세납부액 기준으로 1/2 금액을 올해 종소세 대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예납금액은 5월 종소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Ex)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액 100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50 ->11월31일 고지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200일 경우 기납부세액 50 차감 후
150납부 -> 5월 31일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납부액이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