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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메추라기266
신박한메추라기26620.07.02

이번년도는 일반사업자 세금 감면혜택이 있나요?

제가 올해 일반사업자가 되서 아직 세금을 안내봤습니다.

7월에 내는걸로 알고 있긴한데

코로나 시국이라 이번년도는 뭔가 바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에 두번 내는게 맞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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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안내
    ① '20.1월~6월 매출(부가세 미포함)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20.7.27.까지 확정 신고한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일반과세자는 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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