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을 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을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