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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원고인데요

법원에서 말하기를 법원에서는 금액만 제시해주고

피고측하고 알아서 받고 영수증 받아야 한다는데..

솔직히 제가 피고한테 연락하기 죽기보다 싫은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피고측에서 연락이 오겠지요?

만약 안온다면 이자가 붙는다던가 그러는 상황이 발상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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