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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긴꼬리225
깍듯한긴꼬리22523.06.30

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이별했는데 제 집에 있는 여자친구의 짐을 못빼게 해도 될까요?

돈관련되어서 청구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을 받으면 짐을 뺄수있다고 하니 자기짐인데 왜 못빼냐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대출금을 보내주고, 옷, 타이어 등등도 제가 결제해줬습니다. 병원비 할부까지 대신 해줬고요. 저한테 쓴돈도아닌데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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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짐을 질문자님이 못 빼게 맞는 행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막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제 당시에 지급한 돈은 빌려주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증여를 해준 것이므로, 결별했다고 하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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