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짐을 질문자님이 못 빼게 맞는 행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막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제 당시에 지급한 돈은 빌려주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증여를 해준 것이므로, 결별했다고 하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