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이별했는데 제 집에 있는 여자친구의 짐을 못빼게 해도 될까요?
돈관련되어서 청구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을 받으면 짐을 뺄수있다고 하니 자기짐인데 왜 못빼냐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대출금을 보내주고, 옷, 타이어 등등도 제가 결제해줬습니다. 병원비 할부까지 대신 해줬고요. 저한테 쓴돈도아닌데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짐을 질문자님이 못 빼게 맞는 행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막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제 당시에 지급한 돈은 빌려주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증여를 해준 것이므로, 결별했다고 하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