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이별 후 제가 보낸 돈과 사준 물품들을 다 청수할수있나요?
여자친구와 5개월 동거 후에 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창 대출금 문제로 힘들어했고, 부모님이랑 주면에 돈을 빌리기 힘들다며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줬고 그 이후에도 금전적으로 힘들다 할때마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필요물품들도 다 제가 구매해줬습니다. (핸드폰 구매, 병원비, 차량관련, 의류, 식비, 생활비 등등)
지금은 이별한 상황인데 그친구의 짐이 제 집에 있습니다.(제 명의입니다)
그래서 이별했으니 돈을 청구했는데 주겠다고 하겠다가 금액이 점점 커져서 돈을 못준다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짐 못뺀다고 말하니 자기짐인데 왜 못빼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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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중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는 경향이 많아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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