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1611-2642)에 민원을 신청하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해줍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기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소제기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