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심하게 낼경우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되서 고민이네요
법적으로 소송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로 가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