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회사의 주식 종류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지급 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높은 우선 순위로 지급될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주의 혜택에는 대개 투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의 의사 결정에 더 적은 영향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