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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본인의 짝수근무일과 상대근무자대신하여 연속 10, 11, 12, 13, 14일일을 했다면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급여를 어찌 계산해야 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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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는 연장근로 아니기 때문에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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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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