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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7

외국인 연말정산 공제받을수있는것?

회사에 외국인분이 2022년도 한국에 한달정도거주

하였고 대부분 외국에계시면서(출장느낌)

근로소득을 받아가셨는데 외국인분도 연말정산때 공제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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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9% 세율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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