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시간제 근로자 (알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알바생 스케줄이 매번 같은날로 지정되어져 있지 않고
주 단위로 스케줄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석에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미리 스케줄을 사전고지하고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하면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휴일 근무시 8시간 미만으로 1,5배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데 근무하게 된 경우도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