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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청년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올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학교근처 오피스텔을 전세대출을 받아 구해보려하는데 조건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현재 작년에 용인에서 근무하면서 친구와 함께 살아,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만 19세 이상 세대주’ 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다른 곳에 세대주로 잠깐 넣었다가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거나, 조건 상세 내용에 세대주등록 후 어느정도 텀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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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세 자금대출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 빌라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로 표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근린생활

    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대출불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가 다양하니 우선 금융권,

    LH, SH 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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