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확정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이라고...
일년에 한번 5월에 신고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내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따로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올해 1월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고, 아주 약간의 매출이 있습니다.
- 대부분 강의료. 8.8% 혹은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질문은
8월 26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인데 이때 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은지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혼자서 할수 있는 수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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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를 가정하면, 매년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분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란 각 개별 세금신고기한내 신고를 못한 경우
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후 본세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혼자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안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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