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를 가정하면, 매년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분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란 각 개별 세금신고기한내 신고를 못한 경우
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후 본세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혼자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안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