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2.12.26

진진하는 차량과 신호 없는 좌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방통행인 편도 2차선에서의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혀서 앞차를 조금씩 따라가는 상황이였고요.

그런데 옆에 상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꽤 있었습니다. 별도의 신호가 없는 곳이고 눈치껏 좌회전을 해서 끼어들어야 하는 곳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앞 차량이 3대의 차량을 끼워주고 본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로 뒤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상가에서 벤츠 E클래스 한대가 슬금슬금 깜빡이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너무 많은 차를 끼워준 것도 있고 깜빡이도 안킨 차량이라 괘씸해서 안껴주고 직진 하니까 클락션을 2-3회 누르더라고요. 원래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고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량을 끼워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호 양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좌회전 신호나 표시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직진 차로 주행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