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변동급여일경우 청구방법문의드립니다.
총월급여가 변동이있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급에서 계산
고용보험은 변동이있는 보수총액에서계산
건강보험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해당 월에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수총액신고때는 기본급과 변동이있는 급여와의 차액부분이 추가로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직원에 경우에는 단기가 많아
그만두면 추가로 청구할수가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계산 자체를 임의로 월총급여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받아야할 금액을 미리 청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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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수총액신고때 건강,고용보험은 1년간 보수총액에 따른 정산을 합니다.
퇴사 후 다음달에 4대보험 정산액이 반영되어 고지가 나올 것 입니다. 추가청구가 어려운경우 퇴사시점 급여지급시 자체적으로 보수총액에 따른 정산액을 산정하고 차액을 미리 청구하거나 환급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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