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민원발생지역 어디로 해야되나요??
제가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을 맺고 A라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면 되나요??
이 때 민원발생지역을 쓰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웃소싱 주소로 해야되나요, 제가 일했던 A공장 주소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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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사업장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했던 근무지의 소재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