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내역을 청구하는 것을 청구해볼수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알게되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감액청구 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반환청구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가 b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b가 그 돈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종국에 그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b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자녀를 위한 것이고, 오로지 b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