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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부모님께돈을 빌려 타인에게 2억을 주게되면 세금을 내야되나요?

제가 타인에게 큰 손해를 입혀서

부모님들의 대출을 다 받아서 2억을 마련햇는데

제가 타인에게 2억을 보내게 되면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붙나요?

부모님이 저에게 돈 주신거에도 세금이붙고

타인에게 보낼때도 또 세금이 붙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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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타인에게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2억원의 손해를 끼쳐 이를 보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은 총 1,94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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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2억원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전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2억원을 수령한 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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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차입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증여일 경우,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타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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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2억을 증여한다면 당연히 그 2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괴세된 재원을 다시 타인에게 이유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2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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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본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므로 본인이 수증자, 부모님이 증여자로 본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보낼때는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보낸것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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