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타인에게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2억원의 손해를 끼쳐 이를 보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은 총 1,94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