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직원이 직접받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대납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회사가 지방이라 직원의 현재 월세를 대신 내 주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인명이 아니고 직원명의로 보증금은 직원이 내고 월세만 약60만원 가량. 회사에서 집주인 명의로 계좌이체중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중)
직원이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가길 희망하여(전세의경우는 직원명의로 신생아전세자금대출 연3%이하로 2억정도 받아서 전세로 가길 희망하는데,) 이경우 월세 내주는 대신에 직원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회사에서 대신내주는 경우 월세의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다면 받아야할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월이자는 직원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납부하고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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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대출이자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