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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콰가145
예리한콰가14522.11.14

직원 오피스텔 월세 지원 시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회사 근처에 직원이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계약은 직원 명의로 하였구요

회사에서는 월세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에서 직원에게 따로 입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이 임대차 계약서, 매월 입금내역서 가지고 소명자료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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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여 대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숙소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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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원 명의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월세 보조금액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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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조하는 월세는 급여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으로 소명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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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이 자기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숙소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월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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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직원 명의로 하면 안되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 명의로 한거면 월세 보조내역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셔야 하는게 원칙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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