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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5

회사 직원에게 아파트를 대여해주게 되면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으로서 회사 직원을 위해서


월세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증금 5000/70


회사에서 매달 7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아파트 주인에게 보내고


직원이 대표님계좌로 따로 월세를 주는 경우 직원은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가 되나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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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용으로 주택 등을 임차하고 그에

    관한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해당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임원 겸 주주를 위해

    법인이 주택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관리비는 공제항목 아님)

    해당 근로자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택을 임차하여 해당 사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