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용으로 주택 등을 임차하고 그에
관한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해당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임원 겸 주주를 위해
법인이 주택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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