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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국가기관에 제출할 때에 반드시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공증받은 걸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녹취록 작성하고,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해도 증거능력으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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