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국가기관에 제출할 때에 반드시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공증받은 걸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녹취록 작성하고,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해도 증거능력으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녹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녹취의 경우 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 속기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속기사의 녹취록은 원본 녹음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이 녹취록을 만든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기관에 어떤 사유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인이 작성했다고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녹음파일의 내용과 속기된 내용의 진실성을 그가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녹음파일과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배척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