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 곧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곳으로 이사가시면서 저에게 증여하셨고, 10년도부터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실거주 2년이라는 것은 제가 그곳에 거주를 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부모님이랑 태어날때부터 그집에서 살다가 10년도에 부모님은 다른데 이사가시고 저도 지방 근무 하느라 그곳에는 전세만 줬지 거주한적은 없는데.. 실거주 2년 요건은 제가 그 집을 증여 받은 뒤로 2년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세대원일 때 2년인것도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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