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1채, 저가주택 1채(1억 미만)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시려 하는데,
구입당시 2.4억
현시세 3.5억
실거주 10년 하셨구요.
지난정부시절 규제지역에 잠깐 매수한 아파트가 있어, 내년까지 아파트를 팔아하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랴부랴 저에게 넘기시려 하시는데, 2억5천에 저에게 넘기시고
부모님과 2억5천짜리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전세 시세는 2.5억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취득세만 생기는 게 맞나요?
증여받는 경우 저는 1억이상 아파트 2채 외에 저가 아파트, 오피스텔 몇 채 보유(각각 1억 미만)하게 되는데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할때 제외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