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1채, 저가주택 1채(1억 미만)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시려 하는데,
구입당시 2.4억
현시세 3.5억
실거주 10년 하셨구요.
지난정부시절 규제지역에 잠깐 매수한 아파트가 있어, 내년까지 아파트를 팔아하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랴부랴 저에게 넘기시려 하시는데, 2억5천에 저에게 넘기시고
부모님과 2억5천짜리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전세 시세는 2.5억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취득세만 생기는 게 맞나요?
증여받는 경우 저는 1억이상 아파트 2채 외에 저가 아파트, 오피스텔 몇 채 보유(각각 1억 미만)하게 되는데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할때 제외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전세계약시 세금 과세여부
- 전세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시고 부모님이 실거주 하며, 추후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그 실질이 전세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은 실제로 질문자님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취득세만 과세되는지 여부
-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취득세만 과세되는게 맞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 x)
3. 결론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셔야하고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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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임의로 설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추후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와 별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시가 2.5억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 받은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시가의 4%입니다. 이는 매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취득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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