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건보료 할인 받기위해
남편 밑으로 추가?가 되나요?
2. 남편 급여에 변동사항에 생기나요?
예를 들어 월급여가 400만원이면 395만원을
받는다던가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있으면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실텐데요.
밑으로 추가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의 건강보험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변동에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산출기준은 피부양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양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 피부양자등재 여부와 남편월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께서 피부양자를 추가하신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및 월급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은 부양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재산이나 소득 조건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급여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