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퇴직하고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전환되었습니다
남편은 정규직 회사원은 아니지만 연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구요 최근에 제가 직장의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저의 직장의보에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