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에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남편이 퇴직하고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전환되었습니다
남편은 정규직 회사원은 아니지만 연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구요 최근에 제가 직장의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저의 직장의보에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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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연 1억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가 될 때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직장건강보험에 올리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연소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1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별도 보험료 부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 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