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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큰고니195
푸른큰고니19523.05.15

직장건강보험에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남편이 퇴직하고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전환되었습니다

남편은 정규직 회사원은 아니지만 연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구요 최근에 제가 직장의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저의 직장의보에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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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조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등 요건에 충족하면 등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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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연 1억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가 될 때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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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직장건강보험에 올리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연소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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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1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별도 보험료 부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 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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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1억정도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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