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접수하시면 언니분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따로 가입되실 겁니다.
이 후 퇴직시에는 피부양자자격등록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내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구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