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의료보험 부모님 공제 질문이요..

엄마 의료보험이 언니(직장인)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가족 (신랑만 직장인) 밑으로 엄마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요?
오프라인은 어디서 신청하고 준비물은 뭔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직장 다니게되면 제 의료보험 따로 생기나요?
그리고 제가 직장다니다가 퇴직하면 자동으로
신랑 밑으로 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까운 의료보험 공단에 방문하시어 의료보험 공제사항에

    대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피부양자 관계없이 먼저 인적공제 하는 사람이 우선 입니다.

    누구든 피부양자 등재 신청은 조건만 부합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 한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취업시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차후 퇴직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배우지 밑으로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되질 않고 별도로 등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접수하시면 언니분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따로 가입되실 겁니다.

    이 후 퇴직시에는 피부양자자격등록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내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구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