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반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내용증명을 하나 받았는데 내용증명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반송을 해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담은 우편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기본적 효력입니다.

      내용증명 안의 내용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최고, 계약해지 내지 해제 의사표시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효력을 가지며, 반송을 해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정도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반송하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