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반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내용증명을 하나 받았는데 내용증명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반송을 해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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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담은 우편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기본적 효력입니다.
내용증명 안의 내용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최고, 계약해지 내지 해제 의사표시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효력을 가지며, 반송을 해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정도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반송하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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